이제 정말 세상 물정에 대해 알아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 최근에 뉴스를 습관처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이미 늦었다). 처음 이제 뉴스를 볼 때는 언론사도 너무 다양하고, 몇몇 언론사는 편향되었다는 말도 많아서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기사를 봐야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곤 했다.
그러다가 다양한 언론사의 신문 기사 제목이나 내용 요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크롤링이나 이것저것 공부한 내용 복습도 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당장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저작권 침해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합법인지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사실 혼자 조용히 보기만 하는거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잘 정리가 되면 친구들이나 학교 커뮤니티에도 공유하고 싶어서 우선 조금 알아보고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신문 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비공개 스크랩은 전문 복제가 가능하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듯 하다.
한편, 따끈따끈한 2024년 4월 [지식재산 전문 미디어 IP Daily]의 기사에 따르면, 언론사 뉴스의 제목과 첫 한 두 줄 정도(기사의 일부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원문 기사 주소를 링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일은 직접 링크에 해당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문제가 없다는 뜻.
하지만!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직접 링크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
또한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 RSS(Rich Site Summary) 등의 다양한 형태의 링크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및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게시,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기사 출처를 표시했어도 무단 전재는 물론, 목적에 맞게 편집해 게시하는 행위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이다."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알게된 내용을 정리하는 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 아니려나....?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사발령, 부고, 기상정보 등은 물론 경제 동향, 사건사고, 재판 상황 등을 그대로 전달하는 뉴스 기사의 경우에는 기자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언론사의 편집 및 재구성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이나 위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내용을 담았더라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언론사 뉴스, ‘링크’만 걸어도 저작권 침해일까?… 합법 이용 가이드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언론사 뉴스의 제목과 첫 한 두 줄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한 뒤 원문 기사 주소(URL)를 링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
www.ipdaily.co.kr
정리해보면,
공개적으로 스크랩 하는 경우에는
제목은 전문 복사가 가능하며,
본문의 초반 2~3줄 정도나 내가 직접 일부를 요약한 글은 첨부 가능,
신문사 이름을 밝히고,
직접링크를 첨부할 경우
가 가능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내용을 봤을 때, 우선 언론사와 뉴스 기사 제목, 기사의 '일부분'을 직접 링크와 함께 공유하는 것은 합법의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선 이 정도까지를 목표로 간단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부터는
- 모아 볼 언론사 리스트
- 모아 볼 기사의 섹션, 개수, 종류 등을 명확하게 정의
- 어디에 모을 것인지
- 어떤 방식, 형태로 볼(가능하다면 공유할) 것인지
- ...
에 대해 고민하고 조금씩 구체화해 나가야겠다!
+) 혹시 모르니 만들어가면서 공유 관련해서는 합법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좀더 찾아봐야겠다